슬레이트 처리지원
상세 정보
슬레이트 처리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환경피해구제과
서비스 안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