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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미혼모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미혼모 의료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 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5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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