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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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