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신산업전략과

서비스 안내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가.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가.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2) 지원금리: 3% 이내
3) 지원기간: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5-12-23 10:26:38
최종 수정: 2026-01-20 15:58:5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

다른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