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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보육·교육 현금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시군구 주민복지과

서비스 안내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서비스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주관하며,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30 14:47:0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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