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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6:45:5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