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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지원 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45:5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