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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주관하며,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9 16:15: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