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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0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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