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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
|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