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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상세 정보

소상공인 행정·안전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기업지원과

서비스 안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등록: 2022-06-02 10:20:24
최종 수정: 2025-11-27 19:20:0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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