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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여성가족과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9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