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 여성가족과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