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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 지원 내용 |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감면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감면10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감면10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감면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감면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감면50%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감면20%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감면2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감면2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3-21 17:23:2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