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상세 정보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광역시도 건강위생과
서비스 안내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