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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안전과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1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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