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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지원 대상
○ 공공기관
선정 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
지원 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277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