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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개인||가구 임신·출산 이용권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영유아정책과

서비스 안내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연중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4-12-06 09:34:37
최종 수정: 2026-01-28 15:53:0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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