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입지총괄과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4 18:22:2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