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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농축산과

서비스 안내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3 15:17:0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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