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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 정보

가구 임신·출산 현금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시군구 감염병관리과

서비스 안내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5-07-16 17:27:02
최종 수정: 2026-01-30 10:27:2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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