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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 지원 대상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 선정 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
| 지원 내용 |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6-01-21 09:30:5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