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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토양개량제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토양개량제 지원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첨단기자재종자과

서비스 안내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토양개량제 지원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며,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 2025-11-27 19:16:0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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