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4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500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5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자전거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하여 직접결과 사망하였을 경우 1000
개물림 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1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