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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분류
# 개인#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기한 12월 초 · 중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11-09 08:59:0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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