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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
| 지원 대상 |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 신청 기한 | 12월 초 · 중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
| 문의처 | 건축과/031-8045-567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11-09 08:59:0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