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
|---|---|
| 분류 |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 지원 대상 |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 선정 기준 | ○ (Track1) 일반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 ○ (Track2) 소액지원기업 :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 지원 내용 | ○ 일반 지원 기업 : 2억원 ○ 소액 지원 기업 : 2천만원 ○ 보증비율 : 100% ○ 보증기간 : 6년 ○ 상환방법 :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3개월 단위)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4:13:4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