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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안전관리과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서비스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주관하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4-12-22 14:37:22
최종 수정: 2025-11-27 19:18:4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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