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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
| 분류 | #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술지원||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 지원 대상 |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 지원 내용 |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
| 문의처 | 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6||푸드플랜지원부/061-931-102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