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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 공정경제과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26 13:44:5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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