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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가구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시군구 건축과

서비스 안내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주관하며,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30 15:35: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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