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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분류
# 개인||가구# 문화·환경# 현물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신청 기한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환경과
문의처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11-22 13:11:3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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