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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분류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 내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 내 1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일부 지원

※ ‘25년도 기납부 보험료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소급 지원

○ 고용보험 :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고용보험 가입 혜택

- 실업급여(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 수급 요건으로 폐업 시) 수급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원

○ 산재보험 :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 산재보험 가입혜택

-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양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

- 업무상 재해보상(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사고로 4일 이상 요양 시)

○ 지급시기 :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월 별 지급

※ 유의사항 : 1인 자영업자가 보험료 선납 → 납부 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문의처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지원 신청)/063-717-1305||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문의)/1588-0075||전북 소상공인 전문 콜센터 /1588-070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26 17:09:58
최종 수정일 2025-12-15 14:23:2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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