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