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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현물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