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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 선정 기준 |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 신청 기한 | 매회 상이함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