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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
서비스 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7 19:43:1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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