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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 지원 내용 |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17 19:43: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