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상세 정보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시군구 교통행정과

서비스 안내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서비스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주관하며,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2-02-03 16:28:58
최종 수정: 2025-11-27 19:16: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

다른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