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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 안전총괄과
문의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22 14:12:4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4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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