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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분류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ABC 행복학습타운 이용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수강료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수강료 100분의50 감면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65세 이상인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7.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시흥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체육시설1부/031-488-685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2-26 13:42: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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