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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ABC 행복학습타운 이용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 지원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 지원 내용 | ○ 수강료 전액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수강료 100분의50 감면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65세 이상인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7.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시흥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처 | 체육시설1부/031-488-685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26 13:42:4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