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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서비스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주관하며,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불필요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불필요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2-02 07:29: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