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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
| 분류 | # 가구# 행정·안전#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 지원 내용 |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
| 문의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24 15:15:30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14:50:3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