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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분류
# 가구# 행정·안전#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문의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10-24 15:15:30
최종 수정일 2026-01-23 14:50:3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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