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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 지원 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 선정 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 지원 내용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 신청 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 접수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