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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현금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지역경제과

서비스 안내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주관하며,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2 17:38:2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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