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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