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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