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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
|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 선정 기준 | ○ 가정폭력 피해자 |
| 지원 내용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 접수 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1:47:3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