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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벤처투자연계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벤처투자연계보증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 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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