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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선정 기준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신청 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통일부 / 자립지원과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