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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현금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시군구 농업개발과

서비스 안내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주관하며,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5-11-04 09:17:30
최종 수정: 2026-01-30 14:03: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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