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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상세 정보

가구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인구활력과

서비스 안내

5년 이내 귀농한 청장년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5년 이내 귀농한 청장년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의 청·장년(19 ~ 64세)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 과 지원사업인 천마농자재, 포장박스 지원제외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신청일 기준 농업 외 타 산업분야의 직장가입자(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5.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 및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생활지원[소모성기자재 부분] 대상가구 및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의 청·장년(19 ~ 64세)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 과 지원사업인 천마농자재, 포장박스 지원제외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신청일 기준 농업 외 타 산업분야의 직장가입자(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5.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 및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생활지원[소모성기자재 부분] 대상가구 및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기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2025.01.13~2025.02.14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20:1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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