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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지원 대상 |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지원 내용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3-20 11:17:4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