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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3-20 11:17:4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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