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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세 정보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지원

주관 기관

충주시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은 주거 분야의 지원을 위해 충주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소득 요건 자녀 여부에 따라 부부합산 연 8,000만원~9,800만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기 본)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거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거 주) 신혼부부가 모두 지원공고일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주거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혼 인) 지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연 령)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소 득)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전년도 귀속분)
무자녀 : 8,000만원 이하
1자녀 :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 9,800만원 이하
(주 택)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이하,
용도 -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지원내용: 공고일 전월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5년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에 따라 지원(연 100만원 한도/최대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5-07-01 ~ 2025-07-31
사업 기간 (수행 기간) 2025-07-01 ~ 2025-08-31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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