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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상세 정보

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지원 #보조금

주관 기관

주택과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정책은 주거 분야의 지원을 위해 주택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0세
소득 요건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
추가 자격 및 조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지원 규모: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상시
1
상세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2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선정 및 심사 과정
- 처리기한: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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