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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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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상담서비스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고용센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실업자 등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실업자 등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5 ~ 34세
소득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선발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등 연계
.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제공,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소득지원>
.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6개월)지원
. 지원유형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추가지급(최대 월 40만원)X6개월
.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원(중위소득60%이하 또는 특정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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