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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보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상세 정보
주거
주택 및 거주지
선착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주거지원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정책은 주거 분야의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여
연령
만 19 ~ 39세
소득
요건
입주자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상이
추가 자격 및 조건
-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공고 참조 / 상시
사업 기간 (수행
기간)
매년 사업 추진
1
상세 신청 방법
모집공고 >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현장 및 우편접수: 임주자 모집공고 시 지정
2
구비 서류
본인확인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입주유형 별 필요서류
3
선정 및 심사 과정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최종 갱신일: 2026-01-31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플랫폼)
자료 출처: 온통청년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